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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248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8,001,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광진통운 주식회사(이하 ‘광진통운’이라 한다)는 2014. 9. 30. ‘광진통운이 신설법인을 통해 울산 남구 용연동 일대의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중 부지 면적 26,878㎡에 이르는 1공구 A5, A6 구역(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장기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물류제조시설 등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광진통운은 2014. 10.경 피고 주식회사 엠엔엘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추진계약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광진통운으로부터 위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24. 해양수산부(소관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로부터 플랜트 화물 등의 보관처리를 위한 물류센터 설치에 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2015. 11.경 건축허가를, 2016. 6.경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각 받았고, 2016. 7. 28. 해양수산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2016. 8.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단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을(피고 회사)이 임대연장을 요청할 경우 추가 30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 10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 임대기간 중 최초 계약기간은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단, 이 경우 갑(원고)은 본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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