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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2 2012고정3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D', ‘E’이라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 16:09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8. 6. 말경 피해자에게 G회사를 피고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피해자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H 회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라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직업소송꾼 H 회원 3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라는 제목으로 ”와 무서운 세상이라지만 이렇게 무서우랴 J카페지기가 우리 회원 3명(K, L, M)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실을 광고 했네요 과연 이 바닥이 서로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연속적으로 제기하여 직업 소송꾼들로 득실대는 곳이란 말인가 “,“ 그러한 지기님에게 그동안 도움을 수회 받은 자가 사피자들의 등을 처먹는 놈이라는 억지의 게시글을 적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회의감에 젖어 봅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우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본문 내용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광고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글의 근거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D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인바, 피해자는 그 글에서 ‘C님이 추가로 사피자 3명을 응징-소장’이라는 제목 아래 입증자료까지 기재한 양식을 갖춘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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