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0578
카페지기 변경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E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 “B(F, 이하 ’피고 카페‘라고 한다)”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카페의 회원들이다.

나. ‘E’이 제공하는 카페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E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G(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E 카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조(정의) ① ‘카페’라 함은 회원들이 공통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나눌 목적 등으로 모인 온라인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② ‘카페지기’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1. 카페를 개설한 자

2. 회사가 정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이전 카페지기로부터 카페를 양도받거나 카페지기의 부재 등의 사유로 카페지기로 임명된 자 ③ ‘운영자’라 함은 카페지기가 선정하여 운영자로 지정한 해당 카페의 회원을 말합니다.

④ ‘운영 권한’이라 함은 카페의 폐쇄, 회원의 정보 열람, 등급 변경, 접근 금지 및 강제 탈퇴,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등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말하며 카페지기는 서비스에 지정된 모든 운영 권한을 가집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② 카페 회원이 본 약관 및 또는 E 카페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지기가 부담하며,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