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0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6. 12.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F’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G’의 일반회원으로서 위 카페 운영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글쓰기 권한이 박탈되는 등 카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위 카페를 탈퇴하고 ‘F’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개설하면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키워드로 등록하였다.

②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카페 게시판의 이름이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