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2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916,03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3]

1.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지역 리조트 영업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리조트 영업지점에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도 무료이용권이나, 회원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약정대로 가입비를 환급해 주지 아니하고 콘도 무료이용권도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이라는 카페(E)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리조트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확보한 리조트 회원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리조트 회원 가입을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하여 환급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 등 194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환급을 위한 소송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환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8. 23.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98,716,03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