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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2노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광고했다’라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D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마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 글의 허위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거짓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축소사실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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