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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4나203727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씨엠개발’을 ‘씨엠개발’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꾸고,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전유 부분 366,281,241 395,305,004 397,325,758 9,465,408 393,410 1,218,387 803,707,967 1,169,989,208 공용 부분 942,076,506 38,605,901 263,130,617 75,094,513 99,177,905 257,488,168 733,497,104 1,675,573,610 합계 1,308,357,747 433,910,905 660,456,375 84,559,921 99,571,315 258,706,555 1,537,205,071 2,845,562,818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아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중간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의 전유부분의 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내역은 별지

3. 미양도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9,903,118원이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의 전유부분 중 스프링클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내역은 별지 4 채권 미양도 세대 스프링클러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부터 제11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데크주차장 바닥 마감 미시공 및 부실시공(공용 부분 추가 3)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감정인은 사용승인도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데크주차장 경사로는 액체방수에 대한 표기가 있으나, 데크주차장의 바닥은 방수 시공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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