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대우산업개발”을 모두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 모두 같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단위: 원, 이하 같다) 구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25,375,962 238,001,567 제1심 법원이 인정한 12,346,468원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전유 4-16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 225,655,099원 26,148,819 제1심 법원이 인정한 29,276,987원-당심에서 감액된 전유 3-58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 3,128,168원(=4,041,548원-913,380원) 86,762,827 0 0 620,098 1,328,142 378,237,415 공용부분 19,680,858 33,215,523 324,909,520 33,198,880 5,889,875 17,733,724 8,439,465 419,461,148 862,528,993 합계 45,056,820 271,217,090 351,058,339 119,961,707 5,889,875 17,733,724 9,059,563 420,789,290 1,240,766,408 제6면 밑에서 9행 “631세대”를 “630세대”로 고친다.
제6면 밑에서 5행부터 제7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세대 및 그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동호수 사용검사전 사용검사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101동 1101호 42,044 381,603 30,484 9,280 - - - - 463,411 102동 1204호 36,928 367,986 25,219 92,527 - - - - 522,660 105동 1002호 42,044 381,603 25,219 54,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