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나2059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중 “보험채권자”를 “보증채권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하자보수비 상세내역’ 표를 이 판결의 별지 ‘하자보수비 상세내역’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밑줄 친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구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6,545,000 244,858,000 16,529,000 125,692,000 3,381,000 148,353,000 20,531,000 38,662,000 604,551,000 전유 264,000 132,043,000 17,088,000 38,634,000 182,000 14,951,000 208,000 672,000 204,042,000 합계 6,809,000 376,901,000 33,617,000 164,326,000 3,563,000 163,304,000 20,739,000 39,334,000 808,593,000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3세대(104동 603호, 104동 1302호, 107동 302호)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합계 972,397원{= 292,094원(104동 603호) = 579,400원 - 294,300원(2016. 2. 4.자 감정서 2권 698쪽) 6,994원(= [전유 11-06] 항목의 하자보수비 4,348,000원 × 104동 603호의 전유면적 59.9685㎡ ÷ 전체 전유면적 37,280.77㎡) 215,794원(104동 1302호) = 503,100원 - 294,000원(2016. 2. 4.자 감정서 2권 780쪽) 6,994원(= [전유 11-06] 항목의 하자보수비 4,348,000원 × 104동 1302호의 전유면적 59.9685㎡ ÷ 전체 전유면적 37,280.77㎡) 464,509원(107동 302호) = 1,066,800원 - 612,200원(206. 2. 4.자 감정서 3권 322쪽) 9,909원(= [전유 11-06] 항목의 하자보수비 4,348,000원 × 107동 302호의 전유면적 84.9694㎡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