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33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 제15면 이하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o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 ‘가. 하자보수비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의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오시공 합계 2년차 하자 공용부분 303,911,729 131,887,253 435,798,982 4,908,095 440,707,077 전유부분 75,924,283 252,775,107 328,699,390 0 328,699,390 소계 379,836,012 384,662,360 764,498,372 4,908,095 769,406,467 합계 안전관리비 5,349,000원 포함 774,755,467 한편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3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284,678,043원(미시공 하자 65,578,118원 오시공 하자 219,099,92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자항목 [감정금액(원)] 피고의 주장 판단 전유 11. 세대 발코니, 욕실 바닥 방수공사 상이시공(방수몰탈 공정 누락 등) (122,723,251) 전유 12. 세대 욕실 벽체 방수공사 상이시공(방수몰탈 공정 누락 등) (109,215,778) 공용 46.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벽체 (흙에 접한 면) 방수공사 상이 시공(방수 몰탈 공정 누락 등) (32,509,6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