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내지 제21행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분 하자보수비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15,081,159 2,889,706 17,876,221 47,068,045 17,437,980 10,414,571 2,513,639 64,722,453 178,003,774 전유 - 533,297,850 22,656,370 13,631,897 - 415,078 811,530 432,619 571,245,344 합계 15,081,159 536,187,556 40,532,591 60,699,942 17,437,980 10,829,649 3,325,169 65,155,072 749,249,118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3,333,127원”을 “46,134,838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각 세대 법정 거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유효살수반경 미달(전유 50) 원고는, 관련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살수반경을 3.2m로 지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유효살수반경이 2.3m에 불과하여 화재 발생시 살수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초기진압을 어렵게 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소방기술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있어서 천장과 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