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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5가합560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085,01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274,212,62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아파트 13개동 889세대(분양된 세대 254세대, 임대된 세대 635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위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2011. 1.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한 자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전유세대에 대한 인터폰, 홈오토메이션 및 가스경보기 부분의 공사를 수행한 자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당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스프링클러 누수 제외)’ 각 기재와 같은 하자와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위 표 중 사용검사 후 3년차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보수비 527,016,351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에 대해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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