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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8가단5163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6. 3. 22. 주식회사 E으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25518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27. “C은 원고에게 22,240,185원 및 그 중 12,697,022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2013. 9. 3.자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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