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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34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의「동산‘이라 한다」다음에「별지 목록 제2, 3항의 제7층 제1, 2호는 2014. 5. 21. 종전의 제7층 제1호에서 구분되었다」를 추가함 제5면 제16행의「순매출엑의」부분을「순매출액의」로 고침 제10면 제7행의「이 사건 변론종결일」을「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침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2면 밑에서 제2행을「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2면 제2행부터 밑에서 제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 중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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