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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0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A이 2015. 7. 20. 장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5. 7. 21. 접수 제160408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0. 신한은행에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하여 90,983,96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약 5개월 만에 A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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