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천산업개발(이하 ‘토천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2. 5. 24. C으로부터 순천시 D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할 병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공사를 9,203,865,000원에 수급했고, 원고는 2012. 6. 1. 토천산업개발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그런데 토천산업개발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C은 2012. 11. 7.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 1,256,2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C은 위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7.경 C을 상대로 위 1,256,2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30. 확정되었다. 라.
한편, C과 피고는 2012.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