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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8가합1043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이 사건 망인’이라고 한다)(대리인: 피고)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E는 2013. 6. 19. 증서 2013년 제002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13. 4. 8. 피고가 이 사건 망인에게 1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한은 2013. 6. 30.이고, 이율은 연 25%이다. 이 사건 망인은 위 채무를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망인은 2016. 2. 22. 사망하여, 그 처인 F(상속지분 3/13)과 그 자녀들인 피고, 원고들, G, H(상속지분 각 2/13)이 이 사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천시 I 도로 15.2㎡(이하 ‘이 사건 도로 토지’라고 한다), 서울 강서구 J 답 1,250㎡ 및 K 답 410㎡(이하 ‘이 사건 L동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17. 11.하순경 2016. 2.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 상속인들 명의의 위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5. 위 상속인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이 법원에 위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 사건 도로 토지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M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017. 12. 20.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11억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각 기재하여 2018. 2. 13. 한정승인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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