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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44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14. 분할 전 부산 강서구 G 답 2321㎡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2321분의 1304에 관하여 연체임료채권 20,84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단146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 17.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달 20.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2000. 1. 1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인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0. 6. 2. '피고(이 사건 원고)는 H과 연대하여 원고(망인)에게 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6.부터 같은 해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 6.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다. 분할 전 부산 강서구 G 답 2321㎡은 2014. 2. 14. 부산 강서구 G 답 1017㎡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로 공유물분할되었고, 제1부동산은 I이, 제2부동산은 원고가 각 취득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9), 자녀인 피고 C(상속지분 2/9), 피고 D(상속지분 2/9), 피고 E(상속지분 2/9)이 있다. 마. 망인은 관련판결에서 일부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는바,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2015. 11. 26. 관련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고(부산지방법원 J ,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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