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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나163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6, 8호 증, 을 제 3,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4. 4. 16.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전 북 진안군 F 답 500㎡, G 답 2,835㎡( 위 두 토지는 환지 후 I 답 3586.1㎡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5,043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중 20,166,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 전주지방법원 진안 등기소 접수 제 5310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16. 전주지방법원 진안 등기소 제 100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로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 속인들이다.

라.

원고는 2005. 경부터 2016.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쌀 등을 경작하였다.

2. 매매대금 및 분납 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망인과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망 인은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망 인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의 취지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법정상 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매매대금 21,200,000 원 및 분납 금 5,243,890원 (2014 년 분 1,800,000원, 2015년 분 1,729,150원, 2016년 분 1,714,740원) 을 각 상 속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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