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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24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72,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2017. 9. 5.경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소외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건들 바위 네거리 방향에서 봉산 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뛰어가는 망인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의 혈액낭종과 요척골과 늑골 등의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라.

치료비 등과 장례비의 지급 원고들은 망인의 입원 후 진료비 1,032,500원, 의료소모품 422,420원, 간병비 17,371,020원 등 합계금 18,825,940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고, 장례비로 7,722,3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의 치료비 등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비로 52,054,160원, 간병비로 1,251,02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의 상속지분 망인은 사망 당시(2018. 2. 11.)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형제자매인 소외 망 F의 상속인들(대습상속인)과 원고들이 각 4분의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내지 19호증과 을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에게 1 망인의 치료비 등과 장례비를 합한 손해배상액 26,548,24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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