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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6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P 답 1600㎡ 중,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 18.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P 답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120/810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

)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2)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2007. 2. 15.자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9. 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6/810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

)을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 4)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2007. 9. 6.자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1) 망인은 2015. 5.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R과 자녀들인 S, T이 있는데, 그들 모두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2) 그리고 망인의 직계존속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별지 목록의 ‘망인의 형제자매’란에 기재된 자들이 1/8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중 일부가 망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별지 목록의 ‘대습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들이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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