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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나8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1,492,769원, 선정자 C, D,...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9. 1. 12.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북구 G 답 2972㎡의 1/4 지분과 H 답 344㎡의 1/4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사실, 망인은 2008. 8.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망인의 자녀들인 선정자들(피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2012. 5. 24. 및 2013. 2. 1. I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한 후 2012. 6. 27. 및 2013. 3. 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각 매도 당시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는 합계 64,478,308원이었던 사실 64,552,489원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은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은 망인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망인의 동생인 J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이전해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는 21,492,769원(= 64,478,308원 × 상속지분 3/9), 선정자들은 각 14,328,512원(= 64,478,308원 × 각 해당 상속지분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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