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1,492,769원, 선정자 C, D,...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9. 1. 12.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북구 G 답 2972㎡의 1/4 지분과 H 답 344㎡의 1/4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사실, 망인은 2008. 8.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망인의 자녀들인 선정자들(피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2012. 5. 24. 및 2013. 2. 1. I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한 후 2012. 6. 27. 및 2013. 3. 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각 매도 당시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는 합계 64,478,308원이었던 사실 64,552,489원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은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은 망인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망인의 동생인 J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이전해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는 21,492,769원(= 64,478,308원 × 상속지분 3/9), 선정자들은 각 14,328,512원(= 64,478,308원 × 각 해당 상속지분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