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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6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65.88㎡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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