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104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