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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31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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