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98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