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0 2016가단16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