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235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