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코로나 19 89번 확 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30. 경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2020. 8. 30. 경부터 2020. 9. 11. 12: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건물 C 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9:30 경 이웃 주민인 D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1 층 주차장에 내려가 이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30 경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다시 위 주차장으로 내려가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1. 법률 제 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 거리 및 이탈 시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