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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3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 자에 대하여 14 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미국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성북구 청장으로부터 2020. 10. 7. 경부터 2020. 10. 2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 호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5:30 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토스터 기를 구입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지하철 4호 선과 1호 선을 이용해 서울 종로구 소재 D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자가 격리 전담반 무단 이탈자 보고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질병 보건통합관리 시스템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는 하나 감염병 사태가 엄중함에도 긴급 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탈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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