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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0고단5429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542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1971년생, 여, 보험설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코로나19 B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30.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8. 30.경부터 2020. 9. 11.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9:30경 이웃주민인 D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이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30경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다시 위 주차장으로 내려가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 거리 및 이탈 시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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