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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7. 선고 2020고단3619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3619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설세웅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에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후, 2020. 4. 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4. 7.부터 2020. 4. 21. 00:00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1:14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격리통지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를 위반하여 방역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인 점, 격리조치 마지막 날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판사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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