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62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중국에서 입국한 후, 2020. 5.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5. 2.부터 2020. 5. 15.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1:05경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B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같은 날 12:39부터 16:39까지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가기 위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까지 이동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동향, 개인별 출입국현황,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