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환자( 울산 중구 #226 번) 의 접촉 자로 확인되어, 2020. 12. 7. 11:00 경 울산 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7. 12:00까지 울산 중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3:58 경부터 같은 날 14:58 경까지 위 집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을 산책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확인서
1.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보고( 격리 통지서, 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3. 9. 법률 제 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격리조치 위반 시간과 그 정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