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환자( 울산 중구 #226 번) 의 접촉 자로 확인되어, 2020. 12. 7. 11:00 경 울산 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7. 12:00까지 울산 중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3:58 경부터 같은 날 14:58 경까지 위 집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을 산책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확인서

1.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보고( 격리 통지서, 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격리조치 위반 시간과 그 정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