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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4가단219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949,887원, 피고 D은 5,964,800원, 피고 E는 2,982,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E는 주식선물계좌를 임대하면 주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일부 지불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보내 주었고, 피고 C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출입에 필요한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업 담당자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니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OTP번호를 입력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위 계좌에서 피고 B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로 17,913,919원, 피고 C의 농협 계좌로 6,011,250원, 피고 D의 농협 계좌로 11,941,896원, 피고 E의 농협 계좌로 5,971,72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싱’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각 계좌로 송금된 위 각 돈은 송금 즉시 대부분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양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원주축산농협 단계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싱 범죄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루어진 각 송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송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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