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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4064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8,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바, E에 접속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의 지시사항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150,000원, C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원농협 계좌로 합계 24,500,000원, 피고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이후 피고 B 명의로 입금된 6,150,000원 중 5,997,595원이, 피고 C 명의로 입금된 24,500,000원 중 24,017,089원이, 피고 D 명의로 입금된 6,500,000원 중 6,003,726원이 각 출금되었고,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피고들의 위 각 계좌에 남은 잔액(피고 B의 계좌에서 152,405원,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482,911원, 피고 D의 계좌에서 496,274원)을 각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부분 살피건대, 피고들이 고의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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