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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51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으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빌미로 접근한 C으로부터 계좌정보를 받은 후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C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17.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혐의를 벗고 싶으면 E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기업은행 계좌를 새로 만든 후 메리츠은행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모두 기업은행으로 이체하고, OTP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의 메리츠은행 계좌 입금되어있는 돈을 새로 개설한 위 기업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알아낸 다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26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17. 12: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7-2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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