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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나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J 수사관인데, 성남 도박사이트 검거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 중이니, 알려 주는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관련 내용을 등록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 10.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전거래 방법으로 농협은행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4. 1. 10.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2014. 1. 13.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973,000원이 이체되었고, 각 이체 즉시 피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5,964,800원이 출금되었으며, 나머지 8,200원은 2014. 4. 28.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라.

피고는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2014. 3. 31.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5,973,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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