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운영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9. 14: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원고가 사기집단의 공범인지 단순한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원고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허위의 기록이 검색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원고의 농협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였다.
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수사진행시 원고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카드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같은 날 14:24부터 16:53에 걸쳐 카드론 대출금을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36부터 16:33까지 원고의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4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5:37부터 16:35까지 8회에 걸쳐 5,994,8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고계좌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