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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단73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접속하게 한 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5. 5.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대포통장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보안등급이 높은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놓아라. 당신이 피해자임을 밝히려면 개인 민원을 신청해야 하니 'E' 접속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설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새마을금고 돈을 이체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990만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2015. 5. 4. 13:48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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