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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B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4. 중순 19: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 일명 ‘F’ )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 이후인 2016. 4. 중순 22:00 경 위 D 유흥 주점 내실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E, B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B와 함께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G, H, I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6. 11. 하순 새벽 경 제주시 C, 304호에 있는 D 유흥 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유흥 주점 내실 사진 3매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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