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16.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경북 영천시에 있는 ‘E 모텔 ’에서 D, F와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G’ 모텔에서 D, B와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돌비늘( 운모) 위에 올려놓은 뒤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북 영천시에 있는 ‘E 모텔 ’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돌비늘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날, 위 ‘E 모텔’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한 뒤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G’ 모텔에서 D, A와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돌비늘( 운모) 위에 올려놓은 뒤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H’ 모텔 302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