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공급책 B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소형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필로폰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23:01경과 그 다음날 00:31경 2회에 걸쳐 B가 알려준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2. 3. 01:30경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 내 화장실에서, 그 곳 휴지걸이에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0.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B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소형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필로폰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창고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02:30경 위 E 식당 창고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E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