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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근 부위로부터 3cm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C이 피고인들과 함께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 11. 하순 새벽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G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필로폰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M의 경우 이 사건 전의 필로폰 매수ㆍ투약, 이 사건 후의 필로폰 소지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보자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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