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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B, C, D, E( 일명 ‘F’) 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6. 2. 일자 불상 21:00 경 안산시 G, 201호에서 필로폰 약 1g 을 은 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 모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H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4. 중순 19:3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 구 K 유흥 주점) 내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생수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H, E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 E와 함께 제 2 항 기재와 같이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인 2016. 4. 중순 22:00 경 위 J 유흥 주점 내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은 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 모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제 2회) 사본( 순 번 32),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행장소 특정), 발생장소 건물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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