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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91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5. 22. 까지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 실제로 핸드폰 판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2015. 5. 22.까지 교부 받은 투자금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E으로부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 중 대부분도 피해자들에게 다시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L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E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 전부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투자자들에게 일변의 경우 약 한 달 반 이내에 원금의 120%( 원 금 이자 20%), 월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적어도 원금의 190%( 원 금 이자 월 15% × 6개월 )를 지급하겠다고

한 바 위 수익률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는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높고, 더구나 피고인은 투자금 중 18% 는 자신과 같은 모집 책에게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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