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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9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H은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I( 일명 ‘J’) 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 전자 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 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K( 일명 ‘L’) 의 운영자로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H 등 임원들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 하면서 수당, 센터 피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 받은 센터 장이며, 피고인 B는 2015. 3. 경부터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 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 받아 이를 H 등에게 대행 송금하고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 받은 최상 위급 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같이 2015. 3. 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H 등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하고 수익금 및 수당, 센터 피를 지급 받은 센터 장이며, 피고인 D은 2015. 3. 경부터 주식회사 I 및 K의 사업 설명강사로 2016. 1. 경까지 수당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E는 2015. 7. 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H 등 임원들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하고 수익금 및 수당, 센터 피 명목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M 부 평지 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인천 센터에서 주식회사 I와 K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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