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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9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새싹 재배 및 유통 사업이 큰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실제로 투자금으로 공장과 설비를 구입하여 1 달 정도 새싹을 생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약 34.9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 받아 투자금의 85%에 해당하는 약 29.5억 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 인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한 점, ② 사업 초기 (2015 년 6 월경 )에는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및 수당보다 많다가, 2015년 7 월경 이후부터 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및 수당이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을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편취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득 액 중 상당 부분은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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