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E, 7 층에 있는 유한 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며 그 곳 실장으로서 경리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F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투자 설명회 개최 및 고객 유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명의 상 대표, 투자금 수령 및 내역서 작성, 수당 지급 등의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상조회사, 통신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초 순경 위 유한 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F 은 투자금을 모아 상조회, 휴대폰 회사에 투자하고 펀드식으로 돈을 걷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한다.
한 구좌에 99만 원인데 투자 하면 2주 후부터 매주 월요일 30만 원씩 11회에 걸쳐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 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 회사 F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통신회사, 상조회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13. H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00, 559, 560, 582, 583, 584, 655, 656, 657, 686 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2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2. 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위 유한 회사 F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