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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67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 G, H, I, J, K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E, L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AO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던

AP 및 영업이사 AQ과 공모하여, AP은 NPL 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하고 회사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며, AQ과 피고인들은 NPL 채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 받은 돈의 대부분을 월급과 수당 형식으로 배분하면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0.25~0.5 %를 수당으로 지급 받은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AP, AQ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30. 경 부산 부산진구 AR, 4 층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AS에게 ‘ 돈을 투자하면 제 1 금융권이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 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1 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06~262 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억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위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1~2 %를 수당으로 지급 받은 사람들이다.

AP, AQ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피고인 B은 2015. 2. 17경부터 2015. 5. 13.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44~152 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4. 3. 6.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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